본문 바로가기

생활상식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 간단한 이용 방법

이 글에서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란?

아파트 공시가격은 국토부장관이 아파트에 대하여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이라 공시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적정가격은 "해당 주탁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낭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 간단한 이용 방법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나 호가와는 다르고, 가격도 차이가 납니다.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액이나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호가나 이상거래가격은 채택되지 않는 것이죠.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 간단한 이용 방법

 

아파트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세금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이 많은 종합부동산세부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징수에 공시가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 간단한 이용 방법

또한 건보료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 그리고 교육비 지원 대상 등을 선정할 때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또는 알아보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활용분야는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가격 활용분야]

 

그럼 계속해서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 간단한 이용 방법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 간단한 이용 방법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순서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는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이용하셔도 되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 간단한 이용 방법

 

순서 2.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에 들어왔다면 아래 사진과 같이 좌측 상단에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 간단한 이용 방법

 

지금은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회하겠지만, 향후 필요한 경우 공시지가 조회도 할 수 있고,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공시가격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 간단한 이용 방법

 

순서 3.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조건 입력

이제 조회하려고하는 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 간단한 이용 방법

보이는 것처럼 텍스트로도 검색할 수 있고 지도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텍스트로 주소 입력을 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순서 4.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임의로 주소지를 선택한 후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주소지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 간단한 이용 방법

아래는 조회 결과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 간단한 이용 방법

오른쪽에 있는 '공동주택가격(원)'이 아파트 공시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시기준일은 모두 1월 1일이며, 전용면적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을 각각 조회하지 않고 둘을 합한 공시가격을 조회하면 됩니다.

위에서 조회한 '공동주택가격'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아파트 공시가격은 매년 조정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실거래가(집값)에 따라 공시가격이 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의 가격이 오르면 좋은 일이겠지만, 앞서 설명드린대로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기도 하니 투자 전에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맞는 말이지, 아파트 공시지가는 어색한 표현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공시지가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