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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5가지: 인적공제 기준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인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알고계시는 것처럼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가족이라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나이 그리고 소득까지 기준에 만족해야만 부양가족 등록 통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부양가족을 잘 못 등록하여 추후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매우 많으니 부양가족 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크게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동거입양자)이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크게 두 가지(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전에 기본공제 기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추가공제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 링크를 하단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

먼저 본인은 기본 인적공제 대상이기 때문이 나이나 소득, 생계 요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1. 배우자

하지만 배우자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본인을 기본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죠.

배우자의 경우 법정혼인 관계만 등록이 가능하고 동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라하면 미혼의 경우 본인의 부모, 기혼이라하면 배우자의 부모까지 해당됩니다.

직계존속 부양가족 기준에는 동거가 있습니다만, 주거형편상 벌거하고 있는 경우(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허용이 됩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인데, 부모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하고,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등록이 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1.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마지막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 대상은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를 말하는데, 만 20세 이하만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이거나 꾸준히 알바를 해서 소득이 있다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같이 갈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이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크게 부양가족 등록방법에는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나눠집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를 이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팩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홈택스를 많이 이용하시니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소개한 후 나머지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PC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1. 먼저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시거나 남겨둔 홈텍스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하세요.

www.hometax.go.kr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2.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3. '조회/발급'을 눌렀을 때 펼쳐지는 창 좌측하단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4.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 보면 우측에 '자료제공동의 신청'아래에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메뉴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PC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하실 분들은 '본인인증 신청'을 클릭합니다.

 

! 여기서 본인이란 등록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즉,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싶다면, 부모님의 인증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증 방법에는 위 사진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휴대폰이나 지문 인증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 이제 아래와 같이 입력창에 근로자의 정보와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그리고 하단에 '동의'에 체크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인증을 진행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본인인증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자료 조회자는' 근로자, '자료 제공자'는 등록할 부양가족이고, '자료 제공자'의 본인 인증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인증 신청의 경우 신청결과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온라인, 팩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부양가족 등록

미성년자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는 (미성년자 부양가족의 인증수단이 아닌) 근로자인 부모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별도의 인증 수단이 없으면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래 방법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겠지만, 신청서를 포함한 갖가지 서류들을 따로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래 내용들은 간략히 요약만 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등록방법 5번에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신청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모두 신청가능한 방법입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팩스신청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2. 팩스신청

팩스를 보내기전에 먼저 인증서 로그인 후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필요서류들을 팩스로 보내면 되는데,

  •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필요
  • 팩스번호 : 1544-7020

입니다.

 

3. 세무서방문 신청

  •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서류
  • 신청서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세무서 신청안내 에서 다운로드 가능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여기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과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저것 신경쓸 것이 많은 연말정산이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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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