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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폐차절차와 폐차보상금 받는 방법

자동차 폐차절차와 폐차보상금 받는 방법

집 다음으로 비싼 물건을 고르라 하면 보통 자동차를 고를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다른 일반 소모품처럼 소모품일 뿐이지요.

 

폐차 사유는 대게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큰 사고, 또는 너무 오래된 차량이라 부품 조달이 어렵거나 주요 부품 문제로 수리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얘기는 즉, 잘 관리하며 타더라도 언젠가는 결국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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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절차를 밟게 되면 그 자동차는 이제 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사라지게 되지만, 자동차는 소모품이라 생각하고 보내줄 때가 되면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폐차절차와 폐차보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동차 폐차절차와 폐차보상금 받는 방법

 

자동차 폐차절차

일반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자동차도 정해직 규칙에 따라 절차에 따라 폐차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절차는 총 네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순서 1. 압류, 저당 해지

먼저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위반, 자동차세, 면허세, 환경세 같은 것들이 압류에 해당됩니다.)

 

아래는 정부24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자동차 등록원부는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첨부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폐차절차와 폐차보상금 받는 방법

https://www.gov.kr/portal/main

 

만약 압류가 있다면 관할 구청에서 해결을 하면 되고,

저당이 있다면 (신차) 차량 판매영업소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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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2. 폐차 진행

자동차 폐차절차 두 번째는 폐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된 폐차장으로 차량을 가지고 직접 가는 방법이 있고,

폐차 대행업체에 연락해서 차량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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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대행업체를 통해 폐차하기로 결정했다면, 대행업체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지역별로 폐차 대행업체가 아주 많은데,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폐차 대행업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asa.or.kr

자동차 폐차절차와 폐차보상금 받는 방법

이 단계에서는 '폐차 인수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견인비용은 따로 청구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순서 3. 말소 등록

이제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차량 말소 등록을 합니다

앞서 받은 폐차 인수증명서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말소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폐차를 신청한 후 1개월 이내에는 말소 등록을 해야 하니 기한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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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폐차장에 대행을 맡긴 경우, 대행비용을 부담하면 말소 대행까지 해주니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 모로 편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주가 원하는 말소 대행은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이니, 굳이 직접 말소하러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지 않아도 되겠죠)

 

순서 4. 차량등록말소 사실증명서 수령

말소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등록말소 사실증명서'를 줍니다.

물론 폐차장을 통해 폐차, 말소했다면 폐차장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등록말소 사실증명서까지 받으면 자동차 폐차절차는 거의 완료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폐차 후 확인해야 할 점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폐차 후 무엇을 해야 할까? 폐차 후 해야 할 일

앞선 절차를 마쳤다면 자동차 폐차는 끝났지만, 해야할 일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에 관한 것인데요.

 

자동차 말소 등록을 했다면 차량 말소 등록이 끝난 즉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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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날짜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등록 말소를 마쳤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득입니다.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이 연 2회 납부하게 되는데, 과세 기간에 폐차(말소) 한 경우 사용한 기간만큼만 자동차를 과세한다는 점 참고하세요(지방세법 제196조 8).

(만약 자동차세를 선납했다면 남은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1. 1 기분 과세 기간 : 1~6월, 납부기한 : 6월 16일 ~ 6월 30일
  • 2. 2 기분 과세 기간 : 7~12월, 납부기한 :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 폐차보상금

자동차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재활용 비용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폐차 과정에서 생기는 '고철 비용'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 밖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값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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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가 많이 나가고, 연식이 짧아 재활용할 것들이 많은 차량일수록 보상금이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알루미늄 휠이 아니거나 차량 상태가 안 좋으면(재활용할 거리가 없으면) 오히려 조금 줄기도 합니다.

 

결국 자동차 폐차보상금은 차량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하고, 또 폐차 대행업체마다 보상금 비용이 달라지기도 하니 조금이라도 보상금을 더 받으려면, 조금은 발품을 팔아 폐차 대행업체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상태에 따라 자동차 폐차보상금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경차는 5만 원부터 SUV는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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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자동차 폐자철자와 폐차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폐차도 직접 하기에는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폐차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니 폐차 보상금이나 대행비용을 먼저 살펴보시고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