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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성년후견인 제도 : 신청 자격, 방법, 비용

후견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무처리능력이 어려운 사람을 대신하는 특정인을 두어 재산관리나 법률행위 등을 맡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후견을 크게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데요, 미성년 후견은 미성년자가 피후견인인 경우를 말하고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성인이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 후견인을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방법 그리고 신청 비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성년후견제도 종류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누어지며, 법정 후견은 다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미성년후견과 다르게 성년후견의 경우에는 (종류 관계없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성년후견인 제도

 

각 후견제도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내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관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사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무와는 다르게 법적 효과를 가지는 행위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소송이나 법률행위도 있겠고, 결제 등도 사무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성년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경우이고, 후견인의 권한도 후견 종류 중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후견인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특정사무에 대해서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임의후견은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더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듯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후견제도가 구분되며 이에 따른 권한도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성년후견인 제도성년후견인 제도

 

성년후견인 대상과 자격

그렇다면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후견인은 가족, 친척, 친구는 물론이고,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법인도 가능하며,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성년후견인 제도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알고계셔야겠습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 피임의 후견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위 내용은 대표적인 것들만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성년후견인 자격은 성년후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및 비용

성년후견인 신청(청구)은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그리고 신청 비용에는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들고 감정비용이 들게 됩니다.

만약 신청 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성년후견인 제도

 

인지대, 경유 증표, 송달료는 대략 5-6만 원 사이이나 감정비용은 가변적이며 대게 30만 원 전후라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되겠죠.

 

주변인들의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선순위 추정 상속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여기까지 성년후견제도와 신청 자격, 방법,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후견인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감독이 진행됩니다. 이 때 문제가 있다면 후견인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즉,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의 후견인으로 선정된다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후견제도를 전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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