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라면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특히 사정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매달 납부해야 하는 특히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 능력에 맞게 건보료를 조정해주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어떤 제도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란 '내 소득(또는 재산)이 줄어들었으니 이에 맞춰서 건보료도 줄여줘'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자동차를 기준으로 점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재산 + 소득 + 자동차) X 점수당 금액(208.4원, 2023년도)
이때 산정된 건보료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중도에 재산, 소득, 자동차 소유권에 변화가 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현 상황에 맞게끔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에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소득이 많을 때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면 조정신청을 하여 현재 상황에 맞게 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년 11월, 건강보험료가 갱신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하여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신청을 직접 해야 하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요, 굳이 자진해서 건보료를 더 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기간
건보료 조정신청 시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건강보험료가 갱신되는 시기,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또는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재산세는 매년 6월에 냅니다.
그리고 신고 내역들은 7월에 확정되고,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 11월부터(다음 해 10월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발생한 소득은 2023년 11월 건보료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 2022년 소득이 2021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11월까지 건보료가 줄어들기를 기다리지 말고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소득이 줄어든 경우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신청도 7월 1일부터 가능한 것), 조정이 되면 2023년 6월~10월 분 건강보험료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절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아닌 사업을 중단(폐업 또는 해촉)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정신청이 가능하고, 재산 및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한 없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다음 달 바로 조정).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조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재산, 소득, 자동차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하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어떤 경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및 자동차 소유권 변동
재산에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해당되는데,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여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닐 때에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소유권이 바뀌었거나(매각 등) 폐차를 했다면 건보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잔존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는 건보료 산정에 포함이 되는데요,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 차량이라면 이미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정신청 전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감소 또는 소득 활동 중단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전부 또는 일부 줄어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휴업, 폐업했거나 퇴직(폐업) 후 재취업(재개업)한 경우에도 조정신청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과거에 단기간(또는 1회) 근무한 것이 계속 건보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해촉증명서(자세히)를 제출하여 빠르게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신청을 할 때는 소득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팩스 및 우편은 사본)이 필요하고, 3가지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재산 및 자동차 소유권 변동
재산이나 자동차는 공단으로 사실을 알리면 바로 조정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사실 조회(확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가 대표적인 준비 서류이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그리고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건보료가 조정되는 시기는 원인발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입니다(단,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소득활동 중단
이제 해당 근무처에서 일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사측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해촉증명서는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고용한 곳(회사) 측에서 발급해야 하니 퇴사 또는 계약이 끝날 때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해촉증명서 대신 폐업 및 휴업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라는 서류가 필요한데, 서식은 아래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소득 감소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7월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7월 1일 이후부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보이도록 발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만약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명이 안된다, 부족하다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소득자료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년에 소득이 없었다면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자세히) 받으면 됩니다.
조정 신청은 홈페이지,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팩스 신청이나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접수하면 즉시 조정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 팩스 신청을 하면 최대 7일이 소요됩니다.
중요한 점은 7월에 서류를 제출하면 6월분(7월에 고지되며 7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부터 조정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8월부터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조정이 되기 때문에 (1일에 제출하면 당월부터 조정) 신청 조건이 된다면 7월 중에는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6월부터 10월까지 예전 소득(줄어들지 않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6개월 손해를 보는 꼴입니다(11월부터는 소득 자동 반영).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으나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는 발급 불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아래에 있는 소득금액증명 메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내용 > 증명구분에서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을 선택하시고(지역가입자), 수령방법에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공개로 선택하고,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린터가 있다면 바로 출력을, 프린터가 없다면 PDF파일로 저장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도 조정신청을 해야 할까?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드물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처럼, 직장가입자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자동으로 건보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퇴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지역가입자(프리랜서 포함)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억지로 재산이나 소득을 줄일 수는 없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기다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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