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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방법과 핵심 혜택 6가지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른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차상위계층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제법 많습니다.
내가 차상위계층은 아닌지 글에서 소개하는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으로 확인해보고, 신청방법과 혜택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법정 차상위계층이란?

    가장 먼저 법정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어떤 계층을 뜻하는 것인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복지급여 수급기준에는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고, 부양할 가족도 없는 분들을 일컫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조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은 적지만, 부양 의무자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당장의 소득은 적어도 부양할 사람이 있거나 고정 재산이 기준 이상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이죠.

    차상위계층은 잠재적 빈곤층이라고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차상위계층은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있거나(기준 이상) 부양할 가족이 있는 계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서두에 잠깐 언급했는데,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으려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는 재산과 소득 기준이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 의무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기준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려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아래 표가 2022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50% 소득표입니다.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0,043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0,540원
    5인 가구 3,012,258원
    6인 가구 3,453,502원
    7인 가구 3,890,296원
    8인 가구 4,327,090원

     

    (중요) 오른쪽에 있는 소득은 가구의 월 소득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예를 들어 급여)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차상위계층 기준인지 확인하려면 실제 소득과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후 위 표와 비교해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아래에 각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해두었습니다만, 직접 계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액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 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 소득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소득 형태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결국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가 가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가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해 자세히 정리된 글을 첨부해두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 기준을 몰라도 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보면, 간편하게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래 사이트인데요, 제가 아는한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입니다.

    차상위계층 모의확인 바로가기

     

    위 주소로 들어가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등), 부양의무자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대신 입력한 값이 정확해야 계산도 정확하다는 점을 염두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다음으로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중앙부처(국가), 지자체, 민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혜택이 아주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기관별 주요 혜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 바로가기)
      • 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2. 양곡 수당 (신청 바로가기)
      • 10kg 10,900원만 개인부담
    3.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신청 바로가기)
      • 단열, 창호, 바닥 공사 및 보일러, 에어컨 등 냉방기기 지원
    4.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방문형, 통원형 돌봄 서비스 제공
    5. 매입임대주택 지원 (신청 바로가기)
      • 도심 내 기존주택 매입 후 개보수, 개량 후 저렴하게 임대
    6.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 바로가기)
      • 시세 대비 30% 수준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더 많은 혜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모든 혜택 확인하기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가까운 행복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초기 상담을 진행한 후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 및 재산 조회 후 문제가 없으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양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재산 및 소득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관할 센터로 전화하여 내가 준비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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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 있는 메뉴를 참고하세요.

    차상위계층 확인서

     

    마치며

    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과 기타 차상위계층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모든 혜택 꼼꼼하게 체크 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