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할 때는 암 치료비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지면 치료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암치료비가 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의료이용 장벽을 낮춰 암환자들의 암 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암 검진율이나 치료율을 높이는데 그 목적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성인 암환자, 소아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성인 암환자(건보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폐암 환자)에 해당하는 내용만 다루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먼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보가입자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국가암 조기 무료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국가 5대 암 중 대상자별 해당 암 1차 검진 필수)
- 기지원자 해당 연도 1월 건보료 부과액 적합자
참고로 2020년 건보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97,000원 이하입니다.
2. 지원 암종
지원 암종은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하는 5대 암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위암(C16)
- 유방암(C50)
- 자궁경부암(C53)
- 간암(C22)
- 대장암(C18~C20)
3. 지원 범위
지원범위는 암진단과정에서 소요된 검사비,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 및 합병증 관련 의료비가 해당되는데요,
여기에는 지원 대상 5대암종에서 전이된 경우 전이된 암 치료 관련 의료비와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4. 지원 금액 및 기간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입니다.
건보가입자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 최대 연속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 항목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항목은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이어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도 인정
2. 지원 암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건보가입자 대비 넓은 범위의 암종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3. 지원 범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원 범위는 앞서 알려드린 건보가입자 지원 범위와 같습니다(위 내용 참고).
4.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요,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한은 연속 3년(최대)으로 건보가입자와 같습니다.
5. 지원 항목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항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형) 이식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구강 주위 암(C00~C14)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이 포함됩니다.
폐암 환자
마지막으로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폐암환자
- 건보가입자 중 등록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건보료 부과액이 해당 연도 건보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 폐암환자
(건보료 기준은 위 건보가입자 지원 대상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암종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3-C34)
3. 지원 범위, 지원 금액 및 기간
폐암 환자의 경우에 지원 범위는 건보가입자의 지원 범위와 동일하니 위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 및 기간도 앞서 살펴본 내용과 비슷한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건보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 최대 3년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최대 3년
등록 및 지원 신청
여기까지 전반적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른 국가 지원 사업과는 달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됩니다.
때문에 지원 대상자 등록 및 지원 신청을 하려면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건보증, 주민등록등본, 암 검진 결과 통보서, 건보료 납부확인서'가 있고,
지원 신청 구비서류에는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통장 사본, 전문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일부 지원서의 경우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문에 앞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신 후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서 가면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