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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이혼하는 방법, 재판 사유 6가지 (이혼 신고서 양식 첨부)

우리나라에서 혼자 이혼을 하겠다는 것은 통상 재판(상) 이혼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셀프로 재판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아래에 혼자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이혼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이혼의 종류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만 가능합니다.

    각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협의를 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재판 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아서 한 명이 혼자 이혼을 요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시작은 혼자 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 모두 참여해야 함).

     

    협의 이혼이 절차도 간소하고, 과정도 상대적으로 매끄럽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혼자 이혼을 결정한 경우에는 재판 이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이혼소송

     

    재판 이혼은 어떤 경우에?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혼자 이혼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결국 재판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 이혼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먼저 아래 사유를 살펴보고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6가지 항목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혼자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항목에 언급된) '부정한 행위'의 범위, '악의', '부당한 대우', '중대한 사유' 등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내 사유가 재판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조차 알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과 발품을 팔아서 재판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진행과정에서 수많은 법률 용어와 조정 및 소송 절차를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간단한 절차가 아니며, 특히 혼자 이혼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 이혼

     

    혼자 이혼하는 방법

    계속해서 혼자 이혼하는 방법, 재판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래 과정을 혼자, 셀프로 진행할 수 있고 배우자가 맞대응을 절대, 100%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혼자, 셀프로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혼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려둡니다.

    1. 이혼 조정 신청
    2. 사실조사
    3. 조정 진행
    4. 이혼 성립 (불성립 시 소송 진행 후 판결)
    5. 이혼 신고

    간략한 절차는 위와 같지만 조정신청서 작성부터 조정 기일 출석, 변론 등 실제로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당연히 너무나도 많습니다.

    게다가 재판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낯설고, 자녀 친권, 양육권, 재산 문제 등에서 원하는 대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착수금을 감수하더라도 이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용은 들지만 오히려 이혼 쉽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부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혼자 이혼하는 방법 첫 번째 과정은 이혼 조정 신청입니다.

    재판 이혼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정이 아니라 소송을 했더라도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일부 경우(한쪽이나 양쪽을 소환하기 힘든 경우 등)를 제외하면 일단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이혼조정신청서(또는 이혼소장) 각 1통 (아래 양식 첨부)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증명서
    • 그 외 소명자료

    조정 신청은 아래에서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이혼조정신청.hwp
    0.01MB

     

    사실조사

    사실조사는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조정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부부의 현재, 주변 상황에 대해서 가정법원에서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현 상태(이혼)에 다다른 것인지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사실조사 내용은 재판에 참고가 되며, 조사관을 통해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및 단체(은행, 학교 등)를 대상으로 당사자에 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이혼하는 방법

     

    조정 진행

    조정기일에는 가정법원 내 조정실로 부부 쌍방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진술 내용과 합의에 따라 조정을 하게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가 합의 가능성이 없거나 합의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시키기도 하고(강제조정), 조정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 또는 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조정신청이 취하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취하).

    기타 각하, 부조정 등의 상태로 조정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되고, 혼자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합의하에 이혼을 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혼자 이혼하는 방법

    이혼 신고

    합의가 끝났다면 조서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관청(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조정조서등본
    • 확정증명서

    동사무소 이혼 서류가 비치되어 있겠지만, 아래 양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양식 제11호(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hwp
    0.03MB

     

    마치며

    여기까지 혼자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반인 스스로 재판 이혼을 통해 원하는 결과까지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확신이 있다면 진행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바로가기)에 요청하여 무료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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